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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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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관세ㆍ부가가치세 및 외국인 소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을 의미하며,「조세특례제한법」에 대상 사업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 감면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 감면 표로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기간 및 비율에 대한 정보 제공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기간 및 비율 비고
취득세

재산세
ㆍ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2백만 달러 이상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단, 대구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5년 범위내 최대 100% 감면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ㆍ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등(국세) 면제
관세 등(국세) 면제 표로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기간 정보 제공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기간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ㆍ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로서 외투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
1.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
2.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관세 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