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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등 규제개혁 보고회
작성일
2014.06.27
조회수
43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5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개선 보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보고회에서 대구시 13개 실·국이 참여한 규제개선발굴단이 중앙부처 관계법령 개선 건의사항과 지방 자치규제 폐지안 등 26건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이번에 토의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기업투자여건 개선 3건, 기업애로 해소 8건, 경기활성화 3건, 진입장벽 완화 5건, 일자리 창출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 7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내륙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가의 일반 물류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민간 부담금을 일괄납입에서 사업기간 중 분할납부로 개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등이다.

시는 발표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자치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정부의 지자체 규제감축 계획에 따라 시 규제 319건, 구·군 규제 921건에 대해 연내로 10% 감축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를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1건의 규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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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