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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 극복에 속도낸다
작성일
2014.09.23
조회수
402

대구시가 규제개혁 극복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각종 규제개혁 극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에서 권영진 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규제개혁 1등 도시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에는 성서산업단지 내 ㈜TPS에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의 입주를 허용, 100억원(미래 유발효과 600억원, 일자리 200명 상당)의 신규 투자를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성서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대구시는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해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시민체감규제, 미등록규제와 부당한 인허가 반려, 기부채납요구, 탈법규제 등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규제분야에 관한 공무원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고시, 공고, 방침, 계획 등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불공정 규제 제로(Zero)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신사업계획과 공장증설,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이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확 바꾸고자 추진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규제 개혁인 만큼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 알짜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몰려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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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