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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를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키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섰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의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3일 권영진 시장 주재의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됐고, 이번에 19개 관계 기관 단체와 8개 구·군의 규제개혁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 기업현장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에 관해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대구시경찰청과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법령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해결 방안을 검토, 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산업단지 배치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대표사례 성과도 나왔다.
시는 성서관리공단의 3차단지 호산동 710번지 12필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제한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 방안은 민간 기관의 규제발굴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또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개선, 산업단지 내 도시 근린공원의 공원시설면적 비율 상향 건의 등 역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시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제와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 외 관행적 규제와 심리적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지역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며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 등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규제가 시급히 개선되도록 각급 기관·단체 규제개혁팀장은 각별히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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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