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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정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유치"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395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관련법률 등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 내의 풍력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입법 예고돼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을 개정, 도시공원 주차장 시설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완화되기도 했다.

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풍력·태양광·탐방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사업 역시 정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힘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공사와 청정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대,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연료전지·태양광 융복합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전과 손을 잡고 2020년까지 연료전지(600㎿급)와 태양광(7㎿급)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2만㎡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제 및 요금개편 등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이외에도 2025년까지 대구 도심권에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100만 ㎾ 생간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스마트 그리드 확산 등으로 한국형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래 먹거리사업"이라며 "대구는 그동안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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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