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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성윤모 특허청장이 모스크바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Grigory Ivlie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키로 하는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분야 문서 및 정보 교환, 전문가 파견, 청장 및 전문가회의를 통한 협력활동 구체화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러시아 현지에서 체결되고 관련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돼 향후 두나라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에 지재권 분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주요국 특허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라며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지재권 분야 활용 및 보호에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합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윤모 청장은 같은 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Saule Televlessova)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열어 특허심사,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CIS) 8개국에서 빠른 특허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출처: 뉴시스(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