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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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구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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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임대료 : 임차부지가액의 1% (기존 임대료: 임차부지가액의 5%) |
입주 임대료 100% 감면 |
기준임대료의 75% 이내의 금액 보조 가능
※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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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 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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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비율 상이) | |||
관세 |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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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단, 연구개발 특구 내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시 감면 가능) |
현금지원
대전시 현금지원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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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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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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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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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외투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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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절차 | 절차 | 내용 | 관련 주체 | |
현금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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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관련 문의: KOTRA 외투현금지원센터(02-3460-7852, 7834) |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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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산업부, 지자체, KOTRA) 구성 및 평가 | ||
한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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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산정위원회 개최 | ||
건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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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재부, 지자체 협의 | ||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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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위원회 |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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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신청인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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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KOTRA |
* 대전시 현금지원과 KOTRA 현금지원 중복 적용 불가
※ 지원대상 사전 확인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 확인: 기획재정부
- 첨단기술·제품 관련 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사전 확인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 확인: 기획재정부
- 첨단기술·제품 관련 기업 인증: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