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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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요건
구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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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임차부지가액의 1배 이상 외국인투자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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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도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충족 (최소 12% 이상) |
입주면적한도 :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 | |
입주 기간 |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 (매 10년 마다 갱신) |
※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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