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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제출규정 완화를 골자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위임장에 법인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는 경우 특허출원이나 특별수권 등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현행제도가 외국의 기업현실과 서명문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영문위임장 개선에서 특허청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의 서명자가 대표자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완화했다.
단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특별수권)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토록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를 추가해 시행토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