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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361

대전시는 청렴문화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의장인 시장과 민간부문의장 2명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을 대표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촉위원인 민간부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평가,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시행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 주도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5일 청렴실천협약과 선포식을 개최한 뒤 협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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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