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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한 것은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질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틀째 국회를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7일이나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