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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맞손'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329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3개 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드론 특구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드론 서비스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올해 말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비행 허가·인증, 안전성 평가 등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면제·간소화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시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드론 특구에 도전해 드론 산업을 대전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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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