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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650억원 지원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349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여행·전세버스업 등 추가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36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그 동안 제외됐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고,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가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금액을 보면,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도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창원지원과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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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