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등 산업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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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장기차관(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투자종합상담실 이용안내 (KOTRA)
대표번호 1900-7119- 운영시간 : 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팩스 : (82-2)349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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