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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홍골지구 6만9507㎡ '도시개발구역' 지정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06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10일 가경 홍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말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열어 가경 홍골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지구의 동쪽 도로 폭을 10m에서 12m로, 남쪽 도로 폭을 14.5m에서 15m로 확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학교 신설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작성,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가경 홍골지구와 인근 서현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 수 증가로 기존 초등학교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부서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경 홍골지구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 6만950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용지는 4만3787㎡(63%),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만5720㎡(37%)다. 이곳에는 95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편 청주 시내 도시개발구역은 총 7곳이다. 가경 홍골지구를 비롯해 방서, 호미, 비하, 사천, 오송역세권, 서현 등의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첫 개발 계획이 세워진 후 18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밀레니엄타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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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