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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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조세감면 대상 | 조세감면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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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목 | 감면 투자요건 | 감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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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 5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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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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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 5년내 수입신고 완료대상 |
입지지원
- 임대기간 :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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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표로 구분,감면조건,임대료 감면 정보 제공 구분 감면조건 임대료 감면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3천만불이상 제조업 100% 감면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5백만불이상 제조업 75% 감면 ※ 입지지원(부지임대 제공)은 예산(국비 및 지방비)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동적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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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충북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외투등록 5년 이내의 기업중 신규 20인 이상 고용시
- 지원내용 : 10만원~50만원/월, 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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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충북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외투등록 5년 이내의 기업중 20인이상 고용후 교육훈련 실시
- 지원내용 : 10만원~50만원/월, 6개월 이내
현금지원(Cash Grant)
- 대상기업 :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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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천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종 영위 제조시설 신설 또는 증설
- 1천만불 이상 투자, 부품ㆍ소재 제조시설 외국인투자
-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3년 이상 연구경력의 연구원 1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연구시설 신설 또는 증설
- 용 도 : 부지임대 또는 매입, 자본재구입, 인프라 구축 등
- 지급범위 : 총투자액의 5%~15%(지방재정) (임대토지 제공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됨)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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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프로젝트매니저) 시스템
- 중앙ㆍ지방정부공무원, IK 직원 등이 각 프로젝트의 초기에서 완료시까지 전담 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문적 사후 관리시스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