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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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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제정) 2004-11-26 조례 제 02831호
(전문개정) 2006-12-22 조례 제 2967호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3030호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4-04 조례 제 3075호
(일부개정) 2008-07-01 조례 제 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7-10 조례 제 31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4, 2009. 7. 10>
  1.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5. "이전기업 및 서비스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6.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7.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8. 8.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9. 9.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 10.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11.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2. 12. "투자기업과 서비스업"이라 함은 도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과 서비스업을 말한다.
  13. 13.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1.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2.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5. 15.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16.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17.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18. "낙후지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 7. 10>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7. 10>
제4조(위원회 구성 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07. 10. 5, 2008. 1. 1, 2008. 7. 1>
    1.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2.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10>
  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도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1.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2.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관련 과장이 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7. 10>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1.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 회사·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3. ③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자문관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 <삭제 2007. 10. 5>
제11조(경비의 지원)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제13조(투자진흥기금)
  1.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0. 5>
    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3. 기금운용수익금
    4. 4. 차입금 및 기타 잡수입
  3.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4.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한다. <개정 2009. 7. 10>
    1. 국내.외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국내.외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1.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1.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관련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0. 5, 2009. 7. 10>
  2.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제20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2조를 준용 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1.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5, 2009. 7. 10>
  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5>
  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0. 5, 2009. 7. 10>
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1. ① 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도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3.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 2009-10-28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도지사는 도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 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1. ① 도지사는 서비스업이 별표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7조를 우선 적용한다.
  2.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조신설 2009. 7. 10]
제30조(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1.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외기업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② 이전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 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타 시·도 이전기업 등 준용)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도내공장 증설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5>
제32조(지원한도 및 절차)
  1. ①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5, 2009. 7. 10>
  2. ②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 <신설 2009. 7. 10>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5, 2008. 4. 4, 2009. 7. 10>
    1.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2. 도내 낙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4. 4>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4. 4>

제6장 보 칙

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1.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0. 5, 2009. 7. 10>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1.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1.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1.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
    5.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1. ① 도지사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조례 제2449호, 1999. 4. 2 제정)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7조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0. 5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조례 제3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0 조례 제3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