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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10.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392

충북도는 15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청주시 오송읍 동평·만수·서평·쌍청·정중리 10.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1.8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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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