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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8종 4천20억원 지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93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4천2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되는 자금 종류는 8종이다.

지원 규모를 보면 은행협약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천억원(한도 1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2천억원(〃 5억원),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150억원(〃 5억원),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억원(〃 3억원)이다.

이들 자금은 도가 1.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충북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억원(〃 시설 5억원·운전 2억원),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 1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 3억원),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 100억원(〃 5천만원)이다.

올해 신설된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도는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해 심사를 통해 이들 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추가한 경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올해 착공할 경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지원자금에 한해 1%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한다.



도는 또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 은행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이들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10∼14일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ebizcb.chungbuk.go.kr/'e-기업사랑센터') 신청하면 된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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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