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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기업 집중 육성"…'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470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를 맡은 충주지역 중소기업이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도 대상이다.
충주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했다.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충주시 경제기업과(☎043-860-6043)로 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jus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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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