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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은첨단산단 조성에 90억 특별지원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563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1단계사업 미분양 때 도-보은군 50% 부담키로

   충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는 보은군 삼승면 일대에 들어설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도가 90억원을 특별지원해 1단계 사업(66만1천㎡)의 3.3㎡당 분양예정가를 3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단계 사업 준공 3년 후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도와 보은군이 50%씩 부담해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보은군수 등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2단계 사업(82만4천㎡)은 충북도가 지역개발기금을 보은군에 융자 지원해 군이 모두 보상, 인수하고 사업시행 여부는 1단계 사업 분양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유치 업종도 첨단 업종에서 일반 업종으로 다각화된다.

   이 협약에 따라 지난해 보류됐던 토지 보상이 이달부터 이뤄지게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는 1,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연간 9천37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천73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겨 남부권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충북도가 2006년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내놓은 이 단지는 애초 330만㎡ 규모로 조성하고 2개 농업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선 4기를 거치면서 148만4천㎡로 줄어들었고, 농업기관 이전도 백지화됐다.

   또 도와 보은군이 사업비 분담 갈등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은첨단산업단지 중간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이 애초 남부 3군의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인 데다 행정의 신뢰성 및 남부권 균형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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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