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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청산단단·의료기기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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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7.25)
작성일
2013.07.26
조회수
428
충북 옥천군 청산일반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충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사업’ 중 옥천 투자촉진지구 2곳의 투자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고시가 나면 청산산단과 의료기기단지는 전국 최초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면 34개 법령, 70개 사항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법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비롯해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15년간 면제 등을 받는다.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감면 혜택도 준다.
청산산업단지는 옥천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416억원을 들여 35만여㎡ 규모로 올해까지 조성하며 현재 54%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149억원을 들여 14만여㎡ 규모로 2011년 3월 준공했다. 입주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 제조업 등이며 63%를 분양했다.
도는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계획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 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지난 201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승인 받았다.
이 중 청산산단과 의료기기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투자계획승인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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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