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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합리한 규제 내용 개선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430

충북 옥천군은 불필요하거나 까다로운 법령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한다.

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열어 법령개선 13건, 자치법규 개선 2건, 제도개선 2건 등 부서별로 발굴한 21건의 규제개혁안을 보고했다.

기획감사실은 군 수질보전대책 지역(83.7%) 1권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가운데 ‘건축허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1·2권역 간 입지제한 기준을 같이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입회 조사 때 건축주 몫인 입회 조사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선 과제로 삼았다.

발굴 과제 가운데 관련법 개선 요구로 규제 완화한 사항도 있다.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 안 공장설립은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했으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1만㎡ 미만에서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입법예고 중이다.

군은 이 같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사항은 도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제1차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에서 나왔던 36건의 과제는 충북도에 제출하거나 자체 조례개정 중이다.

박범규 군 자치행정과장은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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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