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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규모 투자기업에 용지 무상 임대"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368

제천시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앞으로 충북 제천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은 제천시로부터 공장 용지를 공짜로 빌려쓰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의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산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해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가 사전 동의하면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차액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법인이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면 업무대행 협약 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입지에 입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에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세대가 다른 지역에서 제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까지 이주정착금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자녀 이상인 가구는 2자녀 초과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주기업 근로자의 이주정착금 지원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략사업 중 한방건강산업과 균형발전산업, 교육연수시설 사업에는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기관·단체·협회 또는 의료·제약·식품·자동차 산업 관련시설과 인증·연구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사업 투자계획의 30%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조레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제천시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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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