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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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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12.30)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535
진천·음성혁신도시 일부 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됐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클러스터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지방세를 5년간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비 일부 보조, 건폐율 완화(70%→80%) 등의 조처도 내려져 기업투자유치가 쉬워지고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가 국토부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요구한 것은 14%에 불과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을 끌어 올리고 혁신도시 전체의 투자가치를 높여보자는 취지였다.
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변 산업단지와 경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 뒤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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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