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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개 산업·물류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355

충북도가 도내 낙후지역의 산업·물류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제1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남·북부권 3개 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된 단지는 단양 일반산업단지, 제천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다.

이들 단지는 조성이 끝나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률이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성양화농공단지 분양률이 42%로 가장 높고, 단양산업단지 41.1%, 황간물류단지 25.4%이다.

이에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원 근거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취득세는 15년간,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된다. 국·공유재산 수의 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의료·편의시설 설치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과 세무, 민원 사무,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도 지원된다.

도는 도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한 뒤 이달 말이나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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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