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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녹지·공원면적 90%로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422

민·관거버넌스 조성방향 마련
4월 말 제안서 공고 사업 추진

광주시는 11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2단계 예정지의 녹지 ·공원면적을 90%까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가운데 90%인 702만7000㎡를 녹지·공원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녹지·공원비율 72%보다 많은 수치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획기적인 조성방향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녹지·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난개발을 막고 공원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며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결정한 대안을 적극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4월말 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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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