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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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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2015.6.1>
제2조(정의)
  1. 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 1의 업종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물류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5성급 호텔업을 말한다.<개정 2009.1.1, 2010.5.3, 2011.5.13, 2015.6.1, 2020.7.6., 2023.8.7.>
  2. ② 조례 제2조제11호 단서에 규정된 "기존입주기업"이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9.1.1> <개정 2012.5.15, 2015.6.1>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20.7.6.>
  3.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회의록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2020.7.6.>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5.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5.6.1>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운영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정한다.<개정 2015.6.1>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1.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2017.1.1>
    1.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전임강사를 포함한 교수
    3.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원 등<개정 2012.5.15>
    4.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6.1>
  2. ② 자문위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하며, 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제5조(해외 명예투자유치자문관 등)
  1.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해외자문관 등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2015.6.1, 2017.1.1>
    1. 1.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해외 주요도시에서 활동하는 교포기업인
    2. 2. 해외에서 활동하는 교수·연구원
    3. 3. 해외 호남 향우회 임원
    4. 4. 외국 기업인
    5. 5. 그 밖에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6.1>
  2. ② 해외자문관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등에 따라야 하며, 투자기업의 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및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2015.6.1>
  3. ③ 그 밖에 해외자문관 등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5.15, 2015.6.1>
제6조(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25명 이내의 관내 투자유치 관련기관 실무관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1. 1.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및 상호교류
    2. 2. 투자 홍보방법의 모색 및 홍보활동의 전개
    3. 3. 투자유치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등<개정 2012.5.15>
  2. ② 실무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되, 회장은 시 투자산단과장이 되고, 부회장과 간사 각 1인은 실무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2011.7.27, 2014.9.1, 2016.8.1., 2018.07.24., 2020.01.01., 2022.11.4.>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특례 범위)
  1.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0.7.6.>
    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2.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Inno-Biz) 인증을 받은 기업<개정 2020.7.6.>
    3. 3. 「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광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개정 2020.7.6.>
    4. 4. 「소재ㆍ부품ㆍ정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개정 2020.7.6.>
    5. 5.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개정 2020.7.6.>
    6. 6.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개정 2020.7.6.>
    7. 7. 삭제<2011.5.13>
    8. 8. 그 밖에 「에너지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한 기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5.6.1>
  2.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신설 2011.5.13><개정 2015.6.1, 2020.7.6.>
제8조(입지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분양완료된 산업단지 등의 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인접한 산업단지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분양 중인 산업단지내 토지분양가액을 적용하며, 분양 중인 산업단지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토지분양가격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10.5.3>,<개정 2011.5.13, 2012.5.15, 2023.8.7.>
  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2011.5.13,2012.5.15>
  3.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5, 2013.8.1, 2015.6.1>
  4. ④ 삭제 <2023.8.7.>
제9조(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하여 100분의 2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5,2011.5.13,2012.5.15, 2016.8.1, 2020.7.6., 2023.8.7.>
    1. 1.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3.8.7.>
    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신설 2023.8.7.>
    3. 3.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설 2023.8.7.>
    4. 4.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설 2023.8.7.>
  2. ②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료는 1년분 임대료 또는 임대료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5.3,2011.5.13,2012.5.15>
  3. ③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7억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0.7.6., 2023.8.7.>
  4. ④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0.7.6., 2023.8.7.>
  5.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2011.5.13, 2012.5.15>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4.15, 2010.5.3,2011.5.13,2012.5.15,2013.8.1,2015.6.1>
제10조(고용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인당 12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한 문화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0.5.3, 2011.5.13,2012.5.15, 2015.6.1, 2020.7.6.>
  2. ② 삭제<2011.5.13>
  3. ③ 삭제<2011.5.13>
  4.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5.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받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3>
  6. ⑥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4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7.1.1>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2.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2020.7.6.>
  3. ③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초과한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0.5.3,2012.5.15, 2020.7.6.>
  4. ④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위탁·원격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개정 2011.5.13>
    1.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출연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가 설치한 시설<개정 2015.6.15>
    2. 2.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3.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기관<개정 2015.6.15>
  5.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2012.5.155>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5, 2015.6.15>
제12조(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투자금액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1회에 한한다.<개정 2012.5.15>, <단서신설 2023.8.7.>
  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
  1.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컨설팅보조금은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012.5.15>
  2. ②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1.5.13>
  3. ③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투자절차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개정 2011.5.13>
  4. ④ 컨설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 또는 제6-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1. ① 관외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이주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직원에게 가족 동반시 200만원, 직원 1인 이주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
  2.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8.7.>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는 총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조부터 제13조의2까지에 따른 각종보조금,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6.1., 2023.8.7.>
    1. 1.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 투자금액 <개정 2015.6.1>
    2. 2. 대규모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2. ②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보조금과 별도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관련 융자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1>
  3. ③ 대규모 투자기업이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2023.8.7.>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28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용지·건물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7.>
제16조(보조금의 결정)
  1.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② 각종보조금의 지원수준 및 교부결정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장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17조(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1.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삭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1>
    1. 1. 사업의 추진 상황
    2. 2. 지원의 변경·취소 또는 반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6.1>
  2.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6.>
  3.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의 확인 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성과금의 지원기준

제18조(성과금 등 지급)
  1.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대상자중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간 3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5 이내<개정 2009.4.15,2013.8.1>
    2. 2. 연간 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3 이내<개정 2013.8.1>
    3. 3. 연간 3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11 이내<개정 2013.8.1>
    4. 4. 연간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9 이내<개정 2013.8.1>
    5. 5. 연간 1억불이상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0억원 이상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7 이내<개정 2013.8.1>
  2.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성사시킨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별호봉승급, 성과금 지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과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
    1. 1. 연간 3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8 이내<개정 2009.4.15, 2013.8.1>
    2. 2. 연간 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유치금액의 10,000분의 6 이내<개정 2013.8.1>
    3. 3. 연간 3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호봉승급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4 이내<개정 2013.8.1>
    4. 4. 연간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승진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3 이내<개정 2013.8.1>
    5. 5. 연간 1억불이상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거나 연간 1,000억원 이상 국내자본을 유치한 경우 : 특별승진 및 유치금액의 10,000분의 2 이내<개정 2013.8.1>
  3. ③ 성과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다른 규칙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1>

부칙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1 규칙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규칙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투자유치한 기업 중 제2조의 물류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재정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1-4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부칙 <201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