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 Home
- 투자가이드
-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 현금지원
현금지원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 평가기준 :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