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투자 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문화산업체 투자유치 강화와 도심 속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
투자기준 :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투자
- 투자대상업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제외/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 수련시설
- 교육원 및 연수원
-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투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 산업
대상지역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문화산업체가 10개 이상 업조 또는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50/100 이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대학이나 연구기고나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에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투자진흥지구 혜택
- 투자진흥지구 내 문화산업(5억원) 관광산업·청소년수련시설(30억원)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법인세 및 소득세 :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 15년 범위 내 감면
국·공유재산 혜택
- 입주기업에게 사용, 수익, 임대, 매각 가능(임대기간 50년, 갱신가능)
- 매입대금 연기(1년 범위), 분할납부 가능(20년 범위 내, 이자율 3~5% 내)
-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임대료 감면 가능(임대료율 10/1,000 이내, 감면율 25%)
지원자금
- 국가자금 지원(문화부)
-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방비 지원(시, 구)
- 입지보조금 : 분양가 20% 범위 내, 수도권 소재기업 45% 범위 내
-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 당 최고 5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 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 내 월 100만원 이내
- 훈련보조금 : 10명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 내 100만원 이내
- 컨설팅 보조금 : 투자금액의 5% 이내 (기업 당 최고 1억원 한도)
이전 촉진 지원
- 시설물 및 홍보비 지원
- 공동이용시설, 공동사무실,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 공동매장의 설치, 상품 홍보비용 등 지원
- 기타지원 : 마케팅 지원, 3D제작 SW사용 무료, IDC 서비스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