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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산단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해 비용감소·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내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정과제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과 대선 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특별법 제정에 매진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지원, 전문연구·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는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설치 사업도 지원한다.
또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연구개발 지원·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도 준다.
관련 대학·연구소·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인력양성 등의 비용을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남도·한전과 함께 추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에너지기업 유치 효과로 지역경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