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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282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녹색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11일 광주시 누리집에 고시했다.

녹색건축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이른다.

광주시는 각종 녹색·에너지 인증의 권장 대상인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추진했다.

그동안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기획팀(TF)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고시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건축사, 건축주, 자치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비주거 500㎡ 이상, 주거 30가구 이상의 신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성능, 에너지관리 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검토서를 인허가 청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면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량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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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