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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인공지능 신사업 대상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AI) 등 3개 신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정 대상은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또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한다. 또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특구지정계획서를 바탕으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거쳐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에 사전협의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지역경기 하강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기업이 육성돼 광주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