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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했지만, 법이 통과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2021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 준공에 맞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3천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산단에 행복·임대 주택, 노사동반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진입 도로 등을 짓는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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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