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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4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311

- 2년간 경영안전자금 증액 등 인센티브 16종 제공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창출에 뛰어난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4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광주시가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간 인센티브 16종이 지원된다.

※ 인센티브 :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전자무역 프런티어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16종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3년 6월~2014년 5월)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임금 체불ㆍ노사분규ㆍ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근로자파견ㆍ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의해 고용이 확대된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대상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 (20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