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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도시 특별법 통과…전당 개관 본격 준비>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322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당조직 설립, 인력 충원 '급선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당 개관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한지 80여 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전당 운영주체를 국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 시 특수법인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성 강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예산 지원도 전당 운영의 필요경비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법안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나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 관련해선 야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당을 운영할 조직 설립과 필요 인력 채용 등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급선무다.

오늘 9월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현재 전당 콘텐츠 개발을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정규직 40명을 포함 207명이지만, 정상적으로 전당을 운영하려면 정규직 423명을 포함해 900~1천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조직과 새로 만들어질 전당 조직과 관계 설정, 개발원 인력들의 고용 승계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로선 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전당을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일단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지켜볼 계획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전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원활한 전당 개관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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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