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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5명 이상 외국인 관람료 단체가 적용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284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5명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 관람·사용료를 단체가로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과 부안 누에타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 청자박물관 등이다.
관련 조례안 의결은 끝났고 조례는 이달 중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명을 기준으로 단체가를 적용 중이며 관광특구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0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조례는 파격적인 배려"라며 "앞으로 다양한 외국 관광객 유인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