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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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유턴기업 현황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19개사(전국 143개사)
- 국내복귀지역 : 경북(23), 전북(19), 경기(19), 충남(19), 경남(16), 부산(14), 대구(8), 인천(7), 충북(6), 기타시도(1~3)
- 유턴기업업종 : (1위) 주얼리(52.6%), (2위) 전기·전자(26.3%), 기타(21.1%)
- 유턴기업현황(19개) : 주얼리(10), 전기전자(5), 화학(2), 기계(1), 섬유(1)
- 익산패션주얼리 특화단지 지정(’18.7)과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 획득(역학시험, 화학시험) (‘20.3)
* 전국 최초 주얼리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입주기업 제품 신뢰 및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제도
- 투자액 1억이상,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10% 지원
※ 기업당 최대 300억원까지 인센티브 제공
- 유턴기업 보조금 추가 지급(최대 300억원) 및 컨설팅‧이전비용, 주거비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고용훈련보조금 지원(도민 신규고용 5명 초과시)
-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관세 50~100% 감면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국·공유지 임대(최대 50년) 및 임대료 감면(최대 100%)
現 유턴지원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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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시 최대 100% 감면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지원비율* (기업당 600억원 한도)
* 업종별 지원비율 21 ~ 45%, 고용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가감 - 고용창출장려금(중견‧중소): 1인당 年 최대 720만원(2년간), 최대 100명 한도
- 인력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가인원 지원, E-9비자 지정알선 허용 등
- 스마트공장 : 유턴기업 지원한도 확대(신규구축 최대 1→1.5억, 고도화 1.5억→2억)
- 금융 지원 :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4.5조원 규모), 유턴기업 특별보증 신설 등
- 구조조정 컨설팅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30~70% 지원(USD 20,000한도)
- R&D :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 우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