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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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2024. 1. 1. 시행)
지역구분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 국비보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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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
균형발전 하위지역 (그 외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부장기업)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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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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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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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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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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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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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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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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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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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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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한도)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100억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2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하나의 보조사업: 150억원(국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2020. 7. 1.일부터 시행
- ①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②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