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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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
공통사항
- ① 전북도와 사전 MOU체결 기업
- ②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 ③ 10억 초과 투자(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 초과 투자)
※ 제외업종(규칙3조)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레미콘,아스콘,아스팔트,블록,시멘트,콘크리트관,담배 재건조업,재생재료업, 냉동식품,곡물도정,도시락,탁주․약주,일반제재,인쇄업,유기질비료,판유리가공,도자기,석회,플라스틱,기와,석제품,비금속광물,주철관,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금속문,금속탱크,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세부사항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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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
설립 또는 이전 (본사,연구소,공장) <조례7조1항,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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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 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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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 |
※ 우대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추가지원<규칙4조> ‣ 개별 입주 시 2% / 20개 이상 집단 입주시 5%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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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항,5항,규칙3조2항~4항> |
상시고용 10명 이상
※ 단, 투자협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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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 10억 | ||
※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의 50%(1억 한도), 5년간 지원 <규칙3조2항>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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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존기업 (신설 또는 증설) <조례7조2항,5항> |
(신설)기존부지외 투자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 80억 | ||
- (증설)기존부지내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토지구입비는 제외) |
80억 | |||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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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
100억 200억 3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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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착금 지원(이주 후 1년 이상 거주자로 공장 가동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 |
1년 × 10만원/1인당
※ 단, 협력업체는 투자액 100억 & 고용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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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만원 | |||
※ 공장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지반보강시설 |
투자비용의 30% 내 | 개별입지 | 50억 | ||
산업농공단지 | |||||
외국인투자기업 <조례13~19조> |
입지보조금 지원 <13조> | 임대료(분양가)차액 - 정상가액 50% 내 | 예산내(10년) | ||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14조>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 80억 | |||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특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16조~19조> | 취득세감면/공유재산조례 등 참조 | ||||
국내복귀기업 <조례12조의2~3>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 |
설립, 이전 : 5% 내(전용단지 10%) 집단화 이전 : 1% 내 첨단업종, 연구소 : 10% 내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 30% 내 ※ 기존보조금에 추가(중복) 지원 (단, ‘25.12.31까지 한시 적용) |
50억 5억 80억 3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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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규칙12조> |
1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 |
시설투자비, 투자금액의 10% 내 (단,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20억 | ||
(대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사업 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
투자금액의 10% 내 |
100억 | |||
※ 기반시설 재정지원 가능(진입도로, 가스, 오․폐수)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기반시설투자금의 30% 내 총 30억 한도 |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