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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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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

공통사항
  • ① 전북도와 사전 MOU체결 기업
  • ②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 ③ 10억 초과 투자(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 초과 투자)
※ 제외업종(규칙3조)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레미콘,아스콘,아스팔트,블록,시멘트,콘크리트관,담배 재건조업,재생재료업, 냉동식품,곡물도정,도시락,탁주․약주,일반제재,인쇄업,유기질비료,판유리가공,도자기,석회,플라스틱,기와,석제품,비금속광물,주철관,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금속문,금속탱크,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세부사항
세부사항 표로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한도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도
국내 기업 설립 또는 이전
(본사,연구소,공장)
<조례7조1항,5항>
  • (본사,공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 (연구소) 상시고용 연구인원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 (집단이전) 상시고용 기업당 5명,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 초과 투자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 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80억
※ 우대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추가지원<규칙4조>
‣ 개별 입주 시 2% / 20개 이상 집단 입주시 5%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항,5항,규칙3조2항~4항>
상시고용 10명 이상
※ 단, 투자협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해 지원)
1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10억
※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의 50%(1억 한도), 5년간 지원 <규칙3조2항>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도내 기존기업
(신설 또는 증설)
<조례7조2항,5항>
(신설)기존부지외 투자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
- (증설)기존부지내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토지구입비는 제외)
80억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2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 3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100억
200억
300억
근로자 정착금 지원(이주 후 1년 이상 거주자로 공장 가동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 1년 × 10만원/1인당
※ 단, 협력업체는 투자액 100억 & 고용 10명 이상
1인당 120만원
※ 공장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지반보강시설
투자비용의 30% 내 개별입지 50억
산업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조례13~19조>
입지보조금 지원 <13조> 임대료(분양가)차액 - 정상가액 50% 내 예산내(10년)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14조>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특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16조~19조> 취득세감면/공유재산조례 등 참조
국내복귀기업
<조례12조의2~3>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 설립, 이전 : 5% 내(전용단지 10%)
집단화 이전 : 1% 내
첨단업종, 연구소 : 10% 내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 30% 내
※ 기존보조금에 추가(중복) 지원
(단, ‘25.12.31까지 한시 적용)
50억
5억
80억
300억
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규칙12조>
1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
시설투자비, 투자금액의 10% 내
(단,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0억
(대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사업 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의 10% 내
100억
※ 기반시설 재정지원 가능(진입도로, 가스, 오․폐수)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기반시설투자금의 30% 내 총 30억 한도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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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거쳐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