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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개정안 통과…내부개발·수질개선 사업 가속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330
외국인 투자 완화, 익산 왕궁 축사 매입사업도 연장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새만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수질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0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 연구기관에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 기간 연장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에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5년 연장, 익산시 왕궁면 일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과 축산오염원 저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