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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법·산업입지법 개정안' 의결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재생에너지 생산 집적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 일대에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권한과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입주기업,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규정됐다.
새만금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계획 권한이 새만금청장에게 일원화돼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의 추진이 용이해져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새만금이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돼 대한민국 신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