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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료 최장 1년간 80% 감면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이다.
적용 기간은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간이다.
이미 낸 사용료는 환급해 준다.
시는 작년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 줬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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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2
조회수
279
익산시,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료 최장 1년간 80% 감면
전북 익산시청 전경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이다.
적용 기간은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간이다.
이미 낸 사용료는 환급해 준다.
시는 작년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 줬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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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