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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228


새만금개발
[전북도 제공]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했다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jay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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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