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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3.2㎢ 새만금사업에 포함 개발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448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 민간사업자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확대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새만금의 원형지 토지도 제한적으로 일반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군산군도의 개발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또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전의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새만금의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도 제한적으로 일반 공급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 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정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새만금특별법 시행일인 9월 12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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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