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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재공급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461

LH 전북지역본부는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조성된 정읍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를 재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첨단 과학 신도시 건설과 지식기반 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이 기입주해 첨단산업단지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또 호남고속도로, 국도 제1호선 및 KTX 정읍역에 인접해 편리한 교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재공고 대상인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78필지(분양 49필지, 임대29필지), 39만9000㎡로 분양가는 3.3㎡당 50만6000원이다.

임대용지의 경우 초년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이며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직전년도 해당 시·군·구 공업지역의 지가변동률에 연동 조정된다.

그러나 침체된 경기를 감안, 투자기업 조기유치를 위해 분양용지의 경우 5년 무이자 할부로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계약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년6개월 거치후 중도금 40%는 매 6개월마다 7회 균등분할 납부하게 된다.

잔금이 50%로 계약후 일시불 납부시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18.5%의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읍시에서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입주계약업체로 하여금 10억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를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분양가의 10%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소한 토지매입비의 10%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방안이다.

따라서 분양용지의 경우 입주업체가 계약후 일시불 납부시 3.3㎡당 30만원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는 효과가 있다.

분양 방법은 추첨방식이며, 기타 공급대상 토지의 세부내역과 입주․분양관련 사항 등은 LH 홈페이지(www.lh.or.kr) 토지매각공고를 조회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 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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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