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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외국기업 투자유치 '청신호'
작성일
2014.12.08
조회수
38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지역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는 외국기업이 늘어 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최고 5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로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이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사업 전 지역으로 확대돼 경제특구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개선돼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중경제협력단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안행부의 반대로 국세감면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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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