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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국무총리실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한달여 만으로 이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최종적으로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인센티브의 제공도 가능해져 기업유치와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한마디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큰 동력을 장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해당 업무가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6개 부처로 각기 나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리실에서 일괄 조정이 가능해져 '한·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 등의 대형 사업들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투자 기업에는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그간 새만금에 관심을 둔 기업의 투자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오늘의 쾌거를 이뤄냈다"며 "새만금을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c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