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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도 새만금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정부 지원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375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제한 적용했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의 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국내기업 포함)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 범위 등을 마련했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는 새만금지역에 10억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함으로써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였다.

또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5%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에서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심사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카지노업 허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종전에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이 가능했다. 카지노업 허가 가능지역, 업체수, 세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공고한다.

아울러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새만금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요사항'의 의미도 확정했다.

개발면적의 10%나 100만㎡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10% 이상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할 경우, 용도별 면적의 10%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시행자의 변경 등이다.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요건도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업종 관계없음)로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의 개념이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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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