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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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종류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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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이내에 울산광역시내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이내에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시 |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내 지원 |
시설보조금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은 기업이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시(연차별 투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